
“장애인의 삶을 ‘지원 대상’에서 ‘권리 주체’로 바꾸는 국가 기본법”
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현행 장애 관련 법령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기본법으로 「장애인권리보장법」이 제정되었습니다.
- 국가와지방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해야 합니다. -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 설립됩니다.
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. -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,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 - 장애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는 사회 관점으로 봅니다. -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, 평등권, 자기결정권,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합니다. - 생활안전 지원, 직업선택, 안전, 건강, 재활, 자립생활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를 규정합니다.
앞으로는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해 정책이 이루어집니다.
시혜가 아닌 권리로 한걸은 더 나아간 '장애인권리보장법'의 제정을 환영합니다. 시행까지 2년간 준비기간동안 잘 준비되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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