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편안한 일상을 위한 시작은 저상버스와 함께
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. 좋은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해 장애인·고령자·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. 또한 오는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'이동은 권리다: 2027 저상좌석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'가 열려 저상좌석버스 표준모델 체험과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이번 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 교통약자분들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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