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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김예지 의원이 중증장애인 비영리기관 대표자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.
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‘근로자’만 대상으로 해 대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.
하지만 IL센터 대표자들도 출퇴근, 문서작성, 의사소통 등 실제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조사 결과 전국 IL센터의 93%가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 중이며, 97%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.
개정안은 ‘근로지원인’을 ‘직무지원인’으로 변경하고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김예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 활동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.
😄 법안이 통과되어 중증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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